추천
추천
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유지에 기여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검진 후 아래의 청구서류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1. 건강검진비 청구서
  2. 검진비 영수증
    ※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신청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1-350-3695
    [복지로-근거]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당진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한부모가족 여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5. 건강검진 실시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검진 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필요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 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
  • (검진 후) 건강검진비 영수증, 검진 결과지 사본 (지원금 청구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건강검진비를 다른 정부나 지자체 사업, 민간 보험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방식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사후 정산 기한: 검진 후 비용 청구 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