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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유지에 기여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핵심 요약

  • 요약: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유지에 기여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 분류: 충청남도 당진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육아, 한부모, 여성, 의료, 바우처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검진 후 아래의 청구서류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1. 건강검진비 청구서
  2. 검진비 영수증
    ※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신청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1-350-3695
    [복지로-근거]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당진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한부모가족 여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5. 건강검진 실시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검진 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필요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 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
  • (검진 후) 건강검진비 영수증, 검진 결과지 사본 (지원금 청구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건강검진비를 다른 정부나 지자체 사업, 민간 보험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방식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사후 정산 기한: 검진 후 비용 청구 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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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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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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