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유지에 기여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검진 후 아래의 청구서류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운동비 지원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출산 후 산모가 겪는 우울감,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