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지자체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43-220-3933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진천군
증평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제천시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음성군
단양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지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관계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필요시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타 난방비 지원 사업(예: 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20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