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43-220-3933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진천군
증평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제천시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음성군
단양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시간: 80시간 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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