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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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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중 기존의 기본 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놓여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배경: 한부모가족은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단, 매년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자녀 수: 자녀 수에 제한 없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모든 자녀에게 각각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기존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최저 소득층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외에, 그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단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이하 재학 중인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은 동일하나 소득 기준이 상이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인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3%/65% 이하의 최저 소득층이 아닌, 그 이상 소득 구간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쉼터, 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 중인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녀 -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녀 및 부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검색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절차: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 초기 상담 및 구비 서류 확인 - 소득 및 재산 조사, 서비스 심사 - 서비스 결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해당 시) 기타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질병 진단서 등) *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 및 자격 심사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조건: 매년 소득인정액 등 자격 기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가족 구성원 변동(이혼, 재혼, 자녀의 취학 및 취업 등), 소득·재산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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