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엽산제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안내 등 결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신혼부부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결혼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행정 편의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초기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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