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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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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혼인율 감소와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내 정주인구 확보 및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500만원.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혼인 신고 후 주택 임차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주택 구입비, 또는 신혼가구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또는 현금(지정 계좌 입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현금 지원의 경우 사용 목적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 1~2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용도: 주거 안정(전세/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가구 구입(침대, 소파, 식탁 등), 생활 필수품 구입 등 결혼 정착과 관련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비나 투기성 자산 구입 등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목적] -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전세자금, 혼수 등 결혼 초기 필수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혼인율 및 출산율 제고 기여: 결혼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젊은 세대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재혼 부부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소득 금액 증명원을 통해 확인)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특정 기준(예: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이하인 가구.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포함)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단, 1주택 소유자는 주택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소형 주택인 경우 등 제한적 허용).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결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부부는 제외됩니다. - 불법 체류 외국인과의 혼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웹사이트에서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과 세부 지침을 파악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발급 가능)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는 소득, 자산,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최종 선정된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지자체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 구성원 모두 포함,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부부 각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 유무 및 가액 확인용) - 금융자산, 부채 증빙 서류 (예: 은행 잔액 증명서, 대출 증명서 등) - 해당 시 추가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시)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적 취득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누락 및 오기: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준수: 지원금은 결혼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제출 요구 가능성 있음) - 소득 및 자산 변동: 신청 후 소득이나 자산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처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인구정책과 (담당 부서) - 복지 관련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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