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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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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고령 임산부가 겪을 수 있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의 건강상의 위험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고, 고령 출산 가구의 안정적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신·출산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령 임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비 바우처(카드) 지급 방식 또는 사후 정산(본인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고령 임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등), 난임 시술 후 임신 유지 관련 진료, 조산 방지 진료, 고위험 산모 특화 검사(양수 검사, 융모막 검사 등), 태아 정밀 초음파, 기형아 검사, 고령 산모 맞춤형 산전 관리 프로그램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임신 확인일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횟수: 한 자녀 출산 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쌍둥이 150만원, 세쌍둥이 200만원) [목적] 이 사업은 고령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고령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임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중 임신 확인일 또는 출산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고령 임산부 - 임신 20주 이상인 태아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산모 (단,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표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연령 기준: 임신 확인일 또는 출산일 기준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 고령임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일반적인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예: 국민행복카드)는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www.nhi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지역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양식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의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임신 확인서 또는 출산 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사후 정산 방식 선택 시)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고위험 임신 진단 시 또는 특정 의료 항목 청구 시) - 유산/사산 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으로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 및 예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지정된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므로, 명의와 계좌 정보 확인에 유의해주십시오. - 타 고령임산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이중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의료비 지출 증빙은 반드시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용처 및 항목이 명확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심사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1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대표번호: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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