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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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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50%를 환급하며,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사후 환급 방식으로,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일수에 관계없이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최대 2주(14일)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예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2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250만원인 경우에도 최대 한도인 100만원이 환급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자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활성화하여 보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및 그 배우자 - 출산일 기준 또는 신청일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출산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며, 초과 시 지원 불가)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단,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예: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바우처 등)을 중복하여 수혜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공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심사 통과 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 신청서 (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 확인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또는 영수증) 및 이용료 납부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기준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공공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내용은 예산 상황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별)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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