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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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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핵가족화와 저출산 심화로 산후 조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관련: 산모 영양 관리(식사 준비), 유방 관리, 좌욕 보조, 산후 체조 지원, 산모 신체 회복 지원 등 - 신생아 관련: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제대 관리, 기저귀 교체, 건강 상태 확인 및 돌봄 등 - 가사 활동: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주요 활동 공간), 식사 준비(산모식 위주) 등 - 서비스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며, 서비스 유형(단태아, 다태아, 중증장애 산모 등) 및 선택 기간에 따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서비스 요금 중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산모는 바우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산후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합니다. -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실혼 관계 또는 미혼모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산, 유산의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군구별로 18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예외 지원 대상: 다음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또는 중증장애인(모자보건법 상) 산모 가정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결혼이민자 산모 - 제외 대상: 출생아가 입원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퇴원 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으로 일부 자녀가 퇴원하여 집에 있는 경우, 퇴원 자녀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바우처 발급: 심사 통과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4. 서비스 이용: 발급된 바우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확인 서류 (산모수첩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산모 신분증 - 해당 시 추가 서류: - 휴직 확인서 (직장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 산모 경우) -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예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기간: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바우처의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관리사 경력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계약 전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예: 특정 지자체의 산후조리 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편 사항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즉시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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