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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률 확대 및 출산율 향상에 도모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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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관리사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원활한 활동을 유도하고 더 많은 산모들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산모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할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명목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건강관리사 1인당 1일 서비스 제공 시 일정 금액(예: 5,000원 ~ 10,000원)이 지원되거나, 총 서비스 기간 동안 최대 5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방식은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관리사 파견 업체)에 직접 지급되어 산모의 서비스 이용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특정 경우 산모에게 직접 바우처 또는 현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기간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의 물리적, 경제적 장벽을 낮춰 이용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 및 신생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 특징: 정부지원 사업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교통 여건 등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산모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원활한 인력 공급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했거나 이용 예정인 산모.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또는 서비스 개시 전 지자체별 정해진 기간 내). [선정 기준]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 건강관리사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단, 인접 지역 등 지자체 조례로 인정하는 예외 범위는 있을 수 있음).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에서 건강관리사 교통비 명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으신 후,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예: 복지로, 해당 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비치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부지원 사업 선정 기준 확인용)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확인용)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서비스 계약서 사본 -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직접 수령 방식인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시 전 또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건소 또는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기존에 유사한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지원 사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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