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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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신체적, 환경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적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육아와 가사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전문 가사도우미 또는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활동: - 가사 활동: 취사, 청소, 세탁, 장보기 등 일상적인 가사 지원 - 신체 활동: 목욕 보조, 개인위생 관리, 외출 동행(병원 진료, 산책 등) - 육아 지원: 영유아 돌봄(수유, 기저귀 교환, 목욕 보조 등), 아동 등하원 지원, 놀이 활동 보조 등 -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산부 활동 보조, 출산 전후 산모 케어, 신생아 돌봄 지원 - 지원 시간 및 방식: 개인의 욕구와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서비스 시간이 결정됩니다. (예: 월 20시간~60시간 내외)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서비스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가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이 필요한 자 -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기존 1~3급) 또는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 특성: 세대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이 주가구원인 경우, 한부모 장애인 가구, 조손 장애인 가구 등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특히 큰 가구는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경우 지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됩니다. - 거주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 거주지가 시·군·구 내에 있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타 유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구 내에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성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단, 해당 가구원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 필요도 조사, 소득·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서비스 시간이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지원 결정 또는 부적합 통보)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연계**: 서비스 결정 후, 이용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가사도우미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서류 등 –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하는 경우) 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증빙 서류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가사 활동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서비스(예: 활동지원 서비스 중 가사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본 서비스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조정**: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시간은 신청자의 욕구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소득, 가구원 변동, 주소지 이전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기**: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자체별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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