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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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체육복 구입비는 학부모님들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체육복 구입비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5만원 ~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 지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바우처 지급: 지정된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학교를 통한 일괄 지원: 일부 지자체는 학교와 협력하여 지원금을 학교로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가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신입생 입학 시기(2월~3월)에 맞춰 신청 접수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신청 기간은 매년 지자체별로 공고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계 안정화 기여 - 학생들의 소속감 증진 및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 유도 - 경제적 이유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의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 및 법정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해당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자녀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은 유동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학년 기준: 당해 연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에 한함 - 제외 대상: - 타 기관(예: 교육청, 학교)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명목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학교가 아닌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대안학교 등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안내된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정된 방식(현금 입금 또는 바우처 발송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자녀와의 관계 증명용)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교육청, 학교 등)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 명목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본 사업은 연중 특정 기간에 한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가구 소득, 학생의 재학 상태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준수: 지원금은 체육복 구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확인 가능) - 각 시·군·구청 교육청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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