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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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특징] - 기존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2024년 기준) -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의 연령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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