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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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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전후 모성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 가정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 태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예: 쌍둥이 150만원, 세쌍둥이 200만원) - 지원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정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처: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산후 운동 프로그램 수강료, 영유아 관련 의료비 및 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바우처 사용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통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에게 최적의 보살핌이 제공되도록 지원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모 및 해당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예: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590만원,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50만원) *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고액 자산가 등은 소득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문자 또는 우편) 5. 지원금 지급: 선정 통보 후 안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를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정보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바우처 지급 방식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복지로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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