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업자금, 아동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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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자립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가구당 최대 2,500만원 이내 (용도별 한도 상이) · 사업자금: 최대 2,000만원 · 아동교육비: 연 500만원 · 의료비: 연 1,000만원 · 주택전세금: 최대 2,500만원 - 대여 금리: 연 1.0% (고정금리) - 상환 방식: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 -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은 65%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자금 용도의 적절성, 상환 능력, 가구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금융기관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은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자금 대여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대여 용도별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및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여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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