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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아이출생 산모산후관리비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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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망아이출생 산모산후관리비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 초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새 생명의 탄생이 온전한 축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단태아: 100만 원 - 쌍태아: 150만 원 - 삼태아 이상: 200만 원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처: 지정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요금,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프로그램,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생아용품(기저귀, 분유, 유아용품 등) 구입에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바우처 발급일 기준) [목적 및 특징] - 목적: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합니다. - 특징: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용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다태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중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 (단,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연령 기준: 산모 연령 제한 없음 - 출산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예정)아부터 적용 - 제외 대상: 유사한 산모산후관리비 지원 사업(국가 및 타 지자체)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희망아이출생 산모산후관리비지원' 검색 및 신청 메뉴 이용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 * 출산 전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제출,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출생증명서 제출 [준비 서류] - 희망아이출생 산모산후관리비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병원 발행)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소득 기준 확인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 연계를 위한 동의서 (방문 신청 시)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바우처 포인트는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중복 지원(유사 사업 수혜),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심사를 거쳐 약 14일 이내에 발급되며, 기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에 연동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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