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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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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배경: 다자녀 가구는 육아와 가사 부담이 더욱 크며,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은 건강한 양육의 기반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 지급 - 지원 금액: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단, 실제 서비스 비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및 바우처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용 완료 - 서비스 범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 회복 지원: 산후 마사지, 산후 요가/필라테스, 체형 교정 등 * 모유 수유 및 영양 관리: 모유 수유 상담, 산후 영양 컨설팅 * 심리 상담: 산후 우울감 예방 및 심리 안정 지원 (단, 지역별 및 기관별 제공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특징] -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산모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 종합적인 건강 관리: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영양 관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다자녀 산모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 저출산 극복 기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여 출생아를 포함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산모 (현재 임신 중인 산모도 사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유사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특정 바우처 사업 등)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 2.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단, 일부 서류는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3.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② 필수 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또는 방문 제출) ③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통보 ④ 산후 건강관리 바우처 발급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제공) ⑤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내) [준비 서류]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및 출생아 확인용,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사실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미사용액이 소멸됩니다. - 사용처 제한: 바우처는 해당 사업에 등록된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자부담 발생: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므로, 이미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일반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정보: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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