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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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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도모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 투자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 - 지원 금액: 지자체 예산 및 대상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또는 학기별로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현물 (예: 교육 바우처) 지급 - 지원 기간: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 (지자체별 지원 기간 제한 있을 수 있음. 확인 필요) [목적] - 교육 기회 균등 보장: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 - 공보육 체계 강화: 교육비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제고 -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출산율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정저소득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자녀는 만 18세 미만 기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포함 가능.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 확인 필요) - 자녀 기준: 셋째 이상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최소 거주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성격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해당 기관에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재학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 -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해당 지자체 교육청 또는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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