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더 많은 산모들이 양질의 산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지자체별 소득 기준 및 서비스 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에 따라 상이하며, 정액 지원(예: 20만원, 50만원) 또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50%, 70%) 지원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종료 및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환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사용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주로 사후 환급 형태입니다. - 지원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최대 60일 또는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전문적인 산후 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복지 증진: 특정 소득 계층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아를 양육하는 산모 및 그 가구: 주로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역별로 상이하나, 보통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가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자녀, 중증장애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정 조건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체류 자격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각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 중위소득(예: 100%, 120%,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통해 소득을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생아 기준: 일반적으로 서비스 종료 후 일정 기간(예: 60일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전액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및 이용: 먼저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3.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및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출산일로부터 보통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확인서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결제 확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자체별 소득 기준 확인용)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서류 (예: 다자녀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가 각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복지 부서 또는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대부분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60일 또는 90일)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