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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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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아 산후 조리 및 신생아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 서비스 기간: 산모의 건강 상태 및 출산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에 따라 기본 5일, 10일, 15일 등의 서비스 기간이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모의 체온, 혈압 등 건강 상태 확인, 유방 관리(젖몸살 완화, 유축 등), 좌욕, 산모 식사 준비(간단한 미역국 등), 산후 운동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모유수유 자세 지도, 분유 수유 지원), 배꼽 및 기저귀 관리, 아기 돌보기(재우기, 달래기),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용품 정리, 세탁물 관리, 간단한 청소(산모 방, 거실) 등.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바우처 포인트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목적] - 산모의 충분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안내하여 초보 부모의 부담 경감.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 -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 및 사회적 지원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산모)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출산(사산, 유산 포함)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산모 및 신생아. - (확대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산모 (종전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다태아, 중증장애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및 신생아,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등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모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 부담금액 산정 기준표에 따라 다름).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기간 기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후 30일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 - 제외 대상: 타 제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타 산후지원 서비스 등)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서비스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안내: 심사 통과 후 바우처 카드 또는 이용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5.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서비스 이용: 계약된 기간에 맞춰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요금 납부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추가 서류: - 휴직확인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소득 관련 증명 서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장애인인 경우) -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후 30일 이내라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유형 및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규모를 숙지하세요. - 서비스 기관 및 관리사 선택: 서비스 품질은 제공 기관과 관리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서비스 내용, 후기, 관리사 경력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개시 후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과 보건소 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예: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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