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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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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의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지원,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 (단태아 기준 2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기간 연장 가능. 구체적인 기간은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함).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바우처는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비율이 달라짐. 바우처를 사용하여 지정된 산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지원 금액: 소득 기준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이함. 자세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목적] -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가정 (단,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지원 가능. 상세 내용은 거주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 산모 및 신생아 (출생 후 60일 이내 신생아, 쌍둥이 출산 가정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출산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소득 구간별 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 예외적 지원: 긴급한 상황 (미혼모,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발생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음. 이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거주지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서비스 제공.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기준 확인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예정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증빙 서류 (예외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바우처는 소멸됨. - 지정된 산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만 서비스 이용 가능.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연락처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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