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사업

출산한 산모를 존중하고, 빠른 산모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우리 시민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향상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조리용 지역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상생 활성화 기여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은 개인의 경사를 넘어 사회 전체의 기쁨이며, 미래 사회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산후 조리용 지역 농축산물 꾸러미 또는 상품권(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XX만원 상당 (지자체 예산 및 품목 구성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자체별 상이) - 농축산물 품목 예시: 쌀, 잡곡, 과일, 채소, 축산물(닭고기, 돼지고기 등), 유제품, 건강식품 등 (세부 품목은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구성)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후 건강 회복 지원 -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단,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순위 부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일괄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름)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된 기관에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후 확인 가능) - 통장 사본 (상품권(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경우 불필요)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및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출산장려 담당 부서 (예: 보건소 모자보건팀, 가족지원과 등) - 해당 시/군/구청 콜센터 (전화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