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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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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지정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하거나, 자부담 후 사후 정산(영수증 제출) 방식으로 현금 지원. - 지원 항목: 산후 도우미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일부, 산후 마사지, 모유 수유 상담, 산후 우울증 상담, 영양 관리 프로그램,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신생아 건강관리 상담 등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비용. - 사용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은 별도 명시) [목적] 산모의 완전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질의 산후 관리를 받기 어려웠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산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 및 소득 기준 확인. 3. 지원 대상 확정 및 바우처(또는 지원금) 지급 안내. [준비 서류]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 및 가구원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계좌 이체 시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예: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 개인별 맞춤 상담: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또는 135)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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