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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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의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등)에 따라 책정된 표준보육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만큼 어린이집 보육료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어린이집 등원 시작일로부터 만 5세(취학 전)까지 지원됩니다. 매년 3월 학기 시작 기준으로 만 연령이 적용되며, 취학연령이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 지원 범위: 기본 보육료가 지원되며, 특별활동비, 입학금,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등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징수하는 비보육료성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징] -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0~5세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육의 질 향상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 (해당 연령의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여야 함 [제외 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은 중복 지원 불가)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아동 (누리과정 유아학비 포함) - 해외 거주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중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 한 가지는 반드시 취소하셔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2월 말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으니, 어린이집 등원 예정이라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아동의 거주지 변경, 어린이집 퇴소, 유치원 입학, 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 등 보육료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보육료 지원 결정 후에는 반드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통해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되므로, 카드가 없으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재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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