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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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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산부의 임신 기간 중 병원 진료 및 검진, 산후 조리원 이용 등 필수적인 외출 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총액) - 지원 방식: 전용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충전 방식 - 사용처: 택시, 버스,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결제 가능.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가용 유류비, 철도 KTX/SRT 등으로 사용처 확대 운영) - 사용 기간: 바우처 카드 수령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기간 만료 후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정기적인 산전 관리 및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와 존중 문화를 확산 - 임산부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 (예시)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 수만큼 지원 횟수 증가 (단, 지원금액은 동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 상이) -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임산부 (단,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임산부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시/도/구청 복지 포털 (예: 서울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을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이며, 출산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사실 증명)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유의사항] - 바우처 카드는 본인 외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확인되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구청 보건소 모자보건과: 지역별 전화번호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다산콜센터 (서울시): 02-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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