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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가정에 임신진료비와 출산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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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가정이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적 필요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임신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임신을 확인받은 장애인 가정의 임산부 - 지원 금액: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발생한 임신 관련 진료비 (정기 검진, 초음파, 기형아 검사, 약제비, 입원비 등) 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 비용의 80% 지원, 연간 총액 제한 가능)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제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전용 바우처 카드 발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임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발생한 비용. 2.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출산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 등,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완료. [목적] - 장애인 가정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심리적 장벽을 낮추어 출산율을 제고합니다. - 장애로 인한 건강 관리 및 의료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통해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 부부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인 가정으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예: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이거나, 예비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정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 변동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 일부 항목은 중복 지원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가구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심사 후 지원 가능) - 지원 신청 기간(임신진료비의 경우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전,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임신진료비는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출산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비치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받고, 지원 방식(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발급 등)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부부 중 장애인인 경우 모두)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임신진료비 신청 시) - 출생증명서 (출산지원금 신청 시,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등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임신진료비 관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임신진료비 사후정산 신청 시) *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원 항목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 변동 가능성: 지원 대상, 금액, 기준 등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여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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