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출산율 제고 및 포용적 사회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됩니다.) [목적] 이 사업은 장애인 가정이 출산이라는 경사를 맞이하며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또는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출생아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장애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결혼이민자 부모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 연령 기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출생아 사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한 연장 여부 검토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모와 출생아가 모두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시 제외)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목록은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3.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부모 중 한 명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 3. 부모 중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원본 지참 시 확인 후 반환) 4.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포함, 주민센터 발급) 5.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장려금 수령용) 6.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7.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 출산장려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