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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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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가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영아의 건강권 보장 및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기저귀, 조제분유 (영아의 양육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 - 지원 금액: - 기저귀: 월 8만 원 상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조제분유: 월 10만 원 상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단,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조제분유 지원은 영아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예: 산모의 질병, 사망, 의학적 금기, 특정 식품 알레르기 등)에 한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지원 기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사용처: 온·오프라인 지정 판매처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중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점) [목적] - 저소득층 영아에게 필수 육아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아의 부모 또는 실질적 양육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영아의 월령이 0개월부터 24개월까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 가능)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품목(기저귀, 조제분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조제분유 지원, 장애아동 양육지원 등) - 영아가 만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영아의 부모 또는 실질적인 양육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원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영아의 출생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의학적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급되는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거주지, 양육자 변경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용 제한: 바우처는 지정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 품목 구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및 소급 적용: 영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은 불가하며, 신청 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및 온라인 상담 게시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아동보건팀 또는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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