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진료비 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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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산부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단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분만취약지역 거주 임신부 (해당 지역 거주 시): 20만 원 추가 지원 (단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어 지급됩니다. - 사용 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처: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 검사, 처치, 약제, 치료재료 구입, 출산(분만)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이 사업은 임신부의 건강 관리 및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임신부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외 체류 등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등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도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20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카드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도 임신 확인 후 신청 서류 안내 및 접수를 도와줍니다. - 카드 발급: 바우처 신청 후, 선택한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 기한 준수: 바우처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처 제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지원 조건: 분만취약지역 추가 지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임신 확인: 다태아인 경우, 임신 확인서에 다태아로 명시되어야 다태아 기준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행복카드 관련 카드사: (카드사별 고객센터, 예: 삼성카드 1588-8700, 롯데카드 1588-8100, 신한카드 1544-7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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