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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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충남 자체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유형(단태아/쌍태아), 출산 순위(첫째/둘째/셋째아 이상),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차등 지원 - **산모 지원**: 유방관리, 체조지원, 영양관리, 식사준비, 산후우울감 완화를 위한 정서 지원 등 - **신생아 지원**: 목욕, 수유지원, 예방접종 동행, 감염 예방·관리 등 - **가사 지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및 방 청소 [특징] 충남은 정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가정(중위소득 150% 초과)에도 '충남형 산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 비용의 일부(100만원 한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 지원] - 희귀질환, 장애인,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충남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충남형 산후관리'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임신·출산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간 연장이나 시간 추가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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