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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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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적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또는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은 지자체별로 지정됨.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및 사용 (지자체별로 기간 상이할 수 있음) - 사용 범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도우미 이용료, 산후 건강관리 용품 구입비 (지자체별로 사용 범위 상이할 수 있음)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권 보장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선정 기준] -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산모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셋째아 이상으로 등재된 출생아의 산모 - (공통) 건강보험 가입자 (단,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없어야 함. 지자체별 예외 규정 존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 지원 여부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와 출생아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신청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요에 따라) - 소득 증빙 서류 (취약계층 신청 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증빙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신청 기간, 사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연락처는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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