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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3434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다자녀가정 지원)
    [복지로-접수처]
    (주)엘리스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가상 날짜, 예: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상 지자체명] 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웹사이트 접속 후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검색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3. 선정 절차: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 → 소득 기준 등 자격 심사 →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개별 문자 또는 우편 발송)
  4. 바우처 발급: 선정된 가구에는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의 렌터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1. 필수 서류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가구원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심사 자료)
    • 운전면허증 사본 (신청자 또는 가구원 중 운전자 1인)
  2.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가점 또는 우선 선정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 (자가용 미소유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지원금은 렌터카 대여료에만 사용 가능하며,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차량 손해 면책 제도 가입비 등 부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어 연장 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선정 후 자격 요건(거주지, 자녀 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운전하시고, 렌터카 계약 시 보험 가입 여부 및 사고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모든 복지 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가상 지자체명] 구청 복지정책과: [가상 전화번호, 예: 02-123-4567]
  • [가상 지자체명] 복지콜센터: [가상 전화번호, 예: 120 (다산콜센터)]
  • [가상 지자체명] 복지포털 웹사이트: [가상 URL, 예: www.happy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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