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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다자녀가정 가구 부모의 지역화폐(과천토리) 계좌를 활용하여 해당 자녀 수의 양육바우처 금액을 매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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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ㅇ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
ㅇ 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바우처 카드 지원

  • 8세 이상~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 넷째 이상 월 10만원
  • 단, 바우처의 사용처는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예: 예체능 분야 학원(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서점, 문구점,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볼링장, 빙상장, 과학관, 미술관]
    [복지로-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ㅇ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
    ㅇ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바우처 카드 지원(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 이상 월 1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다자녀가정 가구 부모의 지역화폐(과천토리) 계좌를 활용하여 해당 자녀 수의 양육바우처 금액을 매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① 신청자 :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
    ②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③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 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④ 통장사본, 신분증, 관련서류(필요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아동과
    [복지로-문의]
    02-3677-2259
    [복지로-근거]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과천시 가족아동과 가족행복팀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ㅇ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
ㅇ 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바우처 카드 지원

  • 8세 이상~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 넷째 이상 월 10만원
  • 단, 바우처의 사용처는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예: 예체능 분야 학원(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서점, 문구점,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볼링장, 빙상장, 과학관, 미술관]
    ㅇ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ㅇ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
    ㅇ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바우처 카드 지원(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 이상 월 1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바우처 카드 연동 및 자격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 및 바우처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됩니다. 자격 변동(예: 자녀 수 감소, 소득 기준 초과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바우처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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