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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가. 연 1회, 최대 5회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나.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라.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다자녀 가구 / (2순위) 저소득 가구 / (3순위) 동구 장기거주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기관 유사지원 대상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가. 연 1회, 최대 5회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동구청 여성가족과(동구여성회관 1층)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 청 인 : 무주택 다자녀가구 부모 등 ※ 위임범위 : 직계혈족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2-770-5758
[복지로-근거]
인천동구무주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나.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라.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다자녀 가구 / (2순위) 저소득 가구 / (3순위) 동구 장기거주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기관 유사지원 대상자 등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이자 지원금 지급(대출기관으로 직접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의 경우) 등
  •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자동차 등록 원부, 금융기관 발행 잔액 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 거래 내역서(대출 은행 발급), 건물 등기부등본
  • 다자녀 증빙 서류: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 표기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본 사업은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지자체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다자녀 요건(만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및 재계약: 전세 계약 갱신 또는 대출 연장 시 자격 요건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자 지원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 원금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044-201-4796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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