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가. 연 1회, 최대 5회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나.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라.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다자녀 가구 / (2순위) 저소득 가구 / (3순위) 동구 장기거주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기관 유사지원 대상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가. 연 1회, 최대 5회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동구청 여성가족과(동구여성회관 1층)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 청 인 : 무주택 다자녀가구 부모 등 ※ 위임범위 : 직계혈족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2-770-5758
[복지로-근거]
인천동구무주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여성가족과)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나.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라.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다자녀 가구 / (2순위) 저소득 가구 / (3순위) 동구 장기거주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기관 유사지원 대상자 등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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