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복지로-문의]
031-550-8668
[복지로-근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복지로-접수처]
구리시보건소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출산가정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조건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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