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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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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복지로-문의]
031-550-8668
[복지로-근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복지로-접수처]
구리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a.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b.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자격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지원 대상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보통 1~2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d. 바우처 발급: 자격 심사 통과 시 서비스 바우처(카드)가 발급됩니다.
    e.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발급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본인)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수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추가 증빙 서류: 다태아 확인 서류(산모수첩 등), 휴직확인서(맞벌이 부부 중 휴직 시), 중증질환진단서 등 (가구 소득 심사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요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시작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품질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및 건강관리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정보 기재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사업 안내 및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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