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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출산 및 양육 특별지원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시 축하금 및 자녀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출산 및 양육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재단은 특별지원금을 통해 이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 (1회)
  • 양육지원금: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후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

[특징]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일반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한 북한이탈주민 부모 (부 또는 모)
  • 신청일 기준, 국내 입국 후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선정 기준]

  •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매년 사업 공고 확인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부모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등재)
  •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녀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예: 6개월)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예산 및 지침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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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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