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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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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801261
    [복지로-근거]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양식 비치)
    • 산모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휴직 확인서 (맞벌이 부부 중 휴직자가 있는 경우)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 평점, 후기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기간 확인: 바우처 유효기간 및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종류, 시간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만료 시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세부 지침: 본 사업은 전국 공통 사업이나,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기준이나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또는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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