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위생 관리,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지원 등),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출산 초기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기간(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 등)과 정부지원금(바우처) 금액이 차등 결정됨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

[특징]

  •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단, 예외지원 대상 및 지자체별 소득 기준 완화 정책 존재)
  • 예외 대상: 희귀질환·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임신·출산 사실 확인서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시작일 이전에 바우처 신청 및 생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기간(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