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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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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
    [복지로-지원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나.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 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복지로-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나.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 보건소 결정
    *온라인 신청(복지로)
    라.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일 경우 휴직 확인자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복지로
    1566-3232
    [복지로-근거]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청계면사무소
    몽탄면사무소
    해제면사무소
    망운면사무소
    현경면사무소
    운남면사무소
    무안읍사무소
    무안군 보건소
    일로읍사무소
    삼향읍사무소
    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
    가. 기본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나.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 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거주지 보건소에 따라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산모수첩 또는 임신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앞면)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시 추가 서류:
    • 휴직·휴업·폐업 증명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사실증명 (외국인 산모의 경우)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의사 소견서 (조산아, 중증질환아 등 특수 유형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바우처가 확정되면,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관리사 확인: 계약 전에 서비스 내용, 기간, 관리사의 변경 가능 여부, 본인부담금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예상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 서비스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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