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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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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5년 출산가정 중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조건 충족시 선정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보건소 신청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재방문(자체사업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복지로-문의]
063-859-4855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익산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2025년 출산가정 중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조건 충족시 선정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기준 확인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예정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증빙 서류 (예외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바우처는 소멸됨.
  • 지정된 산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만 서비스 이용 가능.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연락처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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