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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확대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일정기간동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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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일정기간동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예산군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339-6042
[복지로-근거]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관내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보건소/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출산 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사본, 의사 진단서 등)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해당 시):
    • 다태아, 장애인 산모, 미숙아 등 추가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지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 서비스 기간 선택: 한 번 선택한 서비스 기간은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정의 상황과 필요한 돌봄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이용후기, 만족도 등을 사전에 비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75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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