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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핵심 요약

  •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 분류: 충청북도 음성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임신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의료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장소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신청서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원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871-2172
    [복지로-근거]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음성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 및 자격 조사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신청 산모 및 배우자)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해당 시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해당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자녀 증빙 서류 등 (추가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휴직·실직 등 소득 변동 관련 증명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참작)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변동성: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확인: 본 사업의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 기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예약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비용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계약 전 제공 기관과 지원 내역 및 본인 부담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또는 서비스 확대를 시행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종합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정보: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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