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출산 가정 중,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건강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90%) 또는 정액을 지원하며, 이는 소득 기준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지원금이 선 공제되거나 추후 환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 서비스 이용 시 이미 지원금이 적용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지원 기간: 본사업 서비스 이용 기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예: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 본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
- 지원 서비스 범위: 본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산모 건강관리(산후 회복, 유방 관리, 체조 등) 및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건강 상태 확인 등) 전반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목적]
- 출산 가정,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 환경 조성.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산후우울증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
-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줄여 모든 출산 가정이 동등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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