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 지원 상한액 적용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238천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복지로-신청방법]
지원결정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보건소) → 서비스이용 신청 및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본인부담금 청구(신청서 및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 → 본인부담금 지급(보건소 → 대상자 계좌)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복지로-문의]
    063-620-7725
    [복지로-근거]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모자보건담당
    치매안심과 모자보건담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 지원 상한액 적용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238천원)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국가 바우처) 신청 및 결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된 후,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3.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지자체별 신청 기관 상이)
  4. 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확인서 또는 영수증 (서비스 제공기관 발행)
  •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서류 (카드 결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
  • 출생증명서 (신생아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지자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타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대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이 각 시·군·구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된 공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