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복지로-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 지원 상한액 적용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238천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복지로-신청방법]
지원결정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보건소) → 서비스이용 신청 및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본인부담금 청구(신청서 및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 → 본인부담금 지급(보건소 → 대상자 계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 지원 상한액 적용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238천원)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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