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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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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단태아, 다태아, 기간 등) 및 소득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의 50% 또는 최대 50만원 한도 등으로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차감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서비스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기간(일반적으로 단태아 5일, 10일, 15일, 다태아 및 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25일)에 따라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전문 건강관리사의 체계적인 돌봄을 통해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합니다.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까지 허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를 이용하는 모든 출산 가정 또는 특정 소득 기준 이하 가정 (지자체별 상이) - 다태아, 중증질환 산모, 장애아 출산 가정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여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추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산모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산후조리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경우, 서비스 부정 이용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국가 바우처) 신청 및 결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된 후,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3.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지자체별 신청 기관 상이) 4. 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확인서 또는 영수증 (서비스 제공기관 발행) -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서류 (카드 결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 - 출생증명서 (신생아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지자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타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대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이 각 시·군·구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된 공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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