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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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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복지로-신청방법]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복지로-문의]
    군구별 상이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서류는 방문 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지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최근 3개월분 또는 1년간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관련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해당 시) 다문화가정, 미혼모 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 연도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며, 업체별 서비스 내용과 품질이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계약 변경, 취소 등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산후조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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