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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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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종합적으로 돕고,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표준형/연장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총 본인부담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방식은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바우처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간은 일반적으로 표준형 5일에서 25일까지 선택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형 서비스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기간 및 내용은 제공기관과 협의) -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건강관리사(산후관리사)가 산모의 영양 관리, 좌욕 보조, 신생아 돌보기(목욕, 수유, 제대 관리 등),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간단한 청소 등을 수행합니다.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건강한 산후 조리를 지원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또는 출산예정 가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40일 이내의 산모 및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서비스 연장 가능) - 예외적으로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중증장애아 출산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태아 유형, 출산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인 자 -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산정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매우 적으므로, 이 별도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 - 전염성 질환 등 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서류는 방문 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지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최근 3개월분 또는 1년간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관련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해당 시) 다문화가정, 미혼모 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 연도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며, 업체별 서비스 내용과 품질이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계약 변경, 취소 등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산후조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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