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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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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복지로-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3-560-8762
    [복지로-근거]
    고창군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또는 외국인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보건소 또는 복지로 양식)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출산 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사본 또는 의사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 관련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증빙서류 (진단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산모가 해당될 경우)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입양 관련 서류 (입양 가정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시작일 확인: 서비스는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시작일을 미리 확인하고 제공기관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정확한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군구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산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 및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타 바우처(예: 가사·간병 방문지원)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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