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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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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현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5405727
[복지로-근거]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수)
  2. 신청 장소: 산모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이용권)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산모수첩 (출산 예정일 확인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일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부 또는 모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 또는 12개월 평균 -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필요 시)
  • (해당 시) 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점 확인: '자체지원' 사업의 특성상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및 기간, 본인 부담금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세 내용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유형 선택: 발급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간 및 유형(단축, 표준, 연장)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시고,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경력, 이용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방지: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문의, 자체지원 사업은 지역 보건소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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