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현금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현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5405727
[복지로-근거]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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