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험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한도)지원 -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 -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한도)지원
-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
-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복지로-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5-530-6275
[복지로-근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창녕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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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함께 안내되거나, 서비스 이용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현금지급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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