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창녕군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험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한도)지원 -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 -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한도)지원
-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
-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복지로-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5-530-6275
[복지로-근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창녕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함께 안내되거나, 서비스 이용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예외 사유 시 90일 또는 120일)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2.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이용: 소득 및 기타 기준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되며, 바우처를 발급받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3. 본인부담금 지원(환급) 신청: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 확인 및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소득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확인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서비스 이용 및 납부 증빙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정해진 기간(예: 60일 이내)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정보 확인 필수: 본인부담금의 지원 범위, 금액, 신청 방법 등은 거주하는 시·군·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처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는 정부 지정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사회서비스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