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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사업

출산한 산모를 존중하고, 빠른 산모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우리 시민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향상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조리용 지역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상생 활성화 기여 산모 1인당 지역산 농축산물로 이루어진 출산 축하 선물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 1인당 지역산 농축산물로 이루어진 출산 축하 선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복지로-문의]
033-737-4414
[복지로-근거]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원주시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원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일괄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름)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된 기관에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후 확인 가능)
  • 통장 사본 (상품권(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경우 불필요)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및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출산장려 담당 부서 (예: 보건소 모자보건팀, 가족지원과 등)
  • 해당 시/군/구청 콜센터 (전화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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